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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비즈톡톡] 진에어 면허 취소될까...대규모 소송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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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이달 말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비공개 청문회 개최할 예정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에 청문회가 진행되더라도,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되면 투자자들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이번 문제가 국토부의 관리감독 소홀 때문에 발생한 만큼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대규모 소송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업계에서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수천억대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 크다고 보고 있다. 진에어의 주가는 현재 2만3000대로 시가총액은 7000억원대로 추락했다. 올해 4월 최고 주가인 3만4300원과 비교하면 약 30%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부의 과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투자자국가소송(이하 ISD, Investor-State Dispute)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진에어의 외국인 투자자 비율은 11%다. 이 때문에 소송 액수는 최소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진에어도 면허가 취소되면 '과잉 처벌',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조선비즈

진에어 제공



진에어 직원 2000여명과 1만여명 협력업체 직원의 일자리가 걸려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현재 진에어 직원들은 25일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연다고 밝힌 상태다. 직원들은 "담당 공무원 몇 명의 책임 회피와 장관의 자리보전을 위해 진에어 직원과 가족 수천 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진에어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등기 이사로 재직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면허 취소 위기에 빠졌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산업 보호,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항공사의 외국인 등기 임원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국토부가 같은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가 드러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댔다. 아시아나항공은 2004~2010년 미국 국적의 '브래드 병식 박'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재미교포인 박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 재미 사업가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진에어와 사안이 달라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조현민 전 전무의 잘못으로 2000명의 진에어 직원들이 실업자가 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사실 이번 진에어 문제는 국토부의 관리 감독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참 사회부장(pumpkin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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