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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성과급 주는 중기에 최대 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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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성과급 소득공제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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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정받은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지급액의 최대 15%가 세액공제된다. 해당 중소기업의 근로자 역시 성과급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의 성과공유를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성과공유기업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1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성과공유기업이란 성과급 지급을 포함한 각종 성과공유제도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거나 공유하기로 약속한 중소기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성과공유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려 중소기업의 임금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액 손비 인정을 받는다. 하지만 애초에 매출과 과세표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손비 인정에 따른 절세 효과가 세액공제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기업의 실효세율은 8.8%, 10억원 이하인 기업의 실효세율은 13.4%였다. 이제까지 과표 1억원 이하 기업이 성과급 1억원을 손비로 인정받았다면 실제 절세효과는 880만원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면 법인세가 1,500만원 감면된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성과공유기업이 되면 이번 세액공제 도입으로 두 배 가까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받은 성과급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손에 쥐는 소득을 높이면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성과급을 포함한 특별급여는 중소기업이 월평균 37만원으로 대기업(128만원)의 28.9%에 불과했다. 노민선 중기연 연구위원은 “임금불평등은 대·중소기업 간 특별급여 격차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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