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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화통토크]조희연 "학폭소송 남발에 학교 몸살...심각한 사안 교육청 전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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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에 전담부서 신설, 심각한 학교폭력 처리"

"자사고 폐지정책 강력 추진, 교육감 권한 확대 요구"

"교권침해 심각해 학습권까지 침해 가이드라인 추진"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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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임기 동안 학교폭력 처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학교폭력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이 맡아 처리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은 개별 학교 안에서 종결짓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교폭력 사안을 모두 도맡아 처리하는 일선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미다.

조 교육감은 “극단적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뒤 학생 간 사소한 부딪힘, 다툼, 말싸움이 모두 학교폭력 범주에 포함됐다”며 “당사자 간 화해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된다는 우려 때문에 학부모들도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을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은 “임기 4년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는 서울의 고교를 우열학교 체제로 나눈 편성한 것”이라며 “자사고 폐지 권한을 교육감에게 넘겨준다면이를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자사고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교육감들에게 자사고 폐지권한을 달라는 요구다. 그는 “6·13 교육감선거에서 조영달 후보가 주장했던 ‘완전 추첨제’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의 일문 일답.

-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한 서울시교육감이 됐다.

△또 다시 임기 4년을 보장해준 서울시민과 학부모에게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4년간 학생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편안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

- 최근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자사고 폐지정책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헌재의 가처분 인용이 자사고 폐지 정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행정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올해부터 1순위에서 자사고를 선택한 학생도 탈락할 경우에 대비, 희망하는 일반고(2순위)를 동시에 써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판결을 두고 사법부가 자사고 폐지정책 자체를 부정했다고 보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 대법원 판결은 자사고 취소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다는 의미인데 앞으로 자사고 폐지정책에 미칠 영향은.

△2014년 10월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뒤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6개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다 교육부와 마찰을 겪었다. 당시만 해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만 하면 됐다.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이 서로 자사고 취소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한 이유다. 지금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전협의’를 ‘동의’로 바꿔 갈등의 소지를 줄였다. 특히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달리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교육청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해도 교육부와 충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 그럼 앞으로 자사고 폐지 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향후 4년 역시 일관되게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겠다. 현재 자사고가 5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 운영·성과 평가에서 교육청의 권한을 확대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자사고 폐지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달라는 공동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자사고 폐지 권한을 교육감에게 준다면 과감히 추진하겠다.

- 폐지하는 자사고 수를 늘리겠다는 의미인가.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권한을 확대하더라도 평가를 통한 자사고 폐지에는 한계가 있다. 6·13 교육감선거에서 조영달 후보가 주장했던 ‘완전 추첨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완전추첨제는 서류평가나 면접 없이 신입생을 추첨으로만 뽑는 선발방식으로 전면 도입할 경우 자사고는 선발권을 잃게 된다. 중도 성향의 후보마저 완전추첨제를 주장했는데 교육부가 제도적으로 이를 검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여의치 않다면 단계적 접근으로 MB정부에서 확대된 자사고를 우선 폐지하고 전국단위 선발 자사고와 외고를 그 뒤에 폐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인의 두 아들은 특목고에 보냈으면서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을 추진한다는 이른바 ‘내로남불’ 지적이 있다.

△그런 비판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면 더 없이 좋겠지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개혁을 포기할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자사고 폐지라는 큰 방향에서 평가해주면 좋겠다.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강남 초등학교 대다수가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고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는 사실을 축소 하기 위해 소송도 불사한다. 정상적 교육이 저해되는 상황에 와 있다. 앞으로 심각한 학교폭력은 서울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이 떠안는 방식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스템을 만들겠다.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교사·학교의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말 그대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학생들 간 사소한 갈등이나 다툼, 말싸움이 모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올라간다. 학생 간 화해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학생부에 가해사실이 기록된다는 우려 때문에 학부모들은 과민하게 대응한다. 그 결과 교사는 위축되고, 학생 교육을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이 나타난다.

-학교 폭력 못지않게 현장에선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목소리 많다.

△교권 침해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수준까지 왔다. 학생 인권을 존중하면서 그 기초 위에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명백히 마련했으면 좋겠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임기 내에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문제는 반드시 해소하거나 완화하겠다.

-학원휴무제는 이번 임기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선행학습금지법이나 학원일요휴무제는 ‘고육지책’이라고 본다. 자유로운 학원 영업활동이나 개인의 선행학습활동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극단적인 입시경쟁 탓에 학원휴무제가 논의되고 있다. 학원도 기업형 학원과 생계형 학원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개인 교습자나 교습소는 생계형에 가깝다. 생계형 학원이나 개인교습에 대한 보완책을 고민하면서 학원 휴무제를 추진하겠다. 국회와 협의해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이에 기초해 조례를 제정하면 될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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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은…

△1956년 10월 전북 정읍 출생 △서울 중앙고 졸업 △1975년 서울대 사회학과 입학 △연세대 대학원 사회학 석·박사 △1990년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재직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임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역임 △2014년 20대 서울시교육감 취임 △2018년 6월 서울시교육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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