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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피해승객 최대 운임 2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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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 감안해 1시간 이상 지연 탑승객에도 보상 확대

뉴스1

'기내식 대란'으로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비행편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는 4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관계자들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화물을 싣고 있다. 2018.7.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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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제공 지연 사태와 관련한 보상대책을 발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2만5000명의 피해 승객에 모두 10억여원 규모의 현금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보상 대상자는 약 3만2000명이다. 보상 대상 승객 중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를 보상한다.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 보상이 이뤄진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탑재 과정에서 항공기 출·도착이 지연돼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7월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의 탑승고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보상 범위를 확대해 사태 해결의 진정성을 보이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되었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해 대상 항공편이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었다.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한 바 있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항공편명 등 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www.flyasiana.com)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보상 대상 고객들에게 9월 4일부터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세부절차를 안내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7월1일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 발생 이후 기내식 공급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다가오는 성수기에 일 최대 3만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성수기 대비 생산능력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혹서기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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