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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노는 국가땅 청년 사회적기업가에 지원'…당정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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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회적경제위 위상 강화…강령·당헌·당규에 '사회적경제' 반영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통한 이윤 극대화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확산해 이를 활성화할 수 있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진영 위원장,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 최혁진 사회적경제비서관,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사회적경제 3법은 ▲ 사회적경제 기본법 ▲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회의에서 저수지 태양관을 활용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지역 활용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사업'으로 향후 4년 동안 7만 명의 청년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는 방안을 소개했다.

고용노동부도 사회적경제 종사 인력을 현재 1.4%에서 선진국 수준인 3%대로 높이기 위한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민주당은 회의에서 유휴 국유지를 협동조합이나 청년 사회적기업가에게 지원해 스마트농업 등을 활성화하는 등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그동안 비상설로 운영해오던 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를 상설 전국 조직으로 바꾸는 등 위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25일 전국대의원대회 전에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강령·정강정책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사회적경제위원회 서형수 수석부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영리 기업이 동원하지 못한 사회적자본을 동원하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고용을 늘리고 경제활동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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