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회적경제위 위상 강화…강령·당헌·당규에 '사회적경제' 반영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통한 이윤 극대화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확산해 이를 활성화할 수 있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진영 위원장,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 최혁진 사회적경제비서관,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사회적경제 3법은 ▲ 사회적경제 기본법 ▲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회의에서 저수지 태양관을 활용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지역 활용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사업'으로 향후 4년 동안 7만 명의 청년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는 방안을 소개했다.
고용노동부도 사회적경제 종사 인력을 현재 1.4%에서 선진국 수준인 3%대로 높이기 위한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민주당은 회의에서 유휴 국유지를 협동조합이나 청년 사회적기업가에게 지원해 스마트농업 등을 활성화하는 등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그동안 비상설로 운영해오던 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를 상설 전국 조직으로 바꾸는 등 위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25일 전국대의원대회 전에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강령·정강정책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사회적경제위원회 서형수 수석부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영리 기업이 동원하지 못한 사회적자본을 동원하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고용을 늘리고 경제활동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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