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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봉침 여목사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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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봉침(벌침)을 놔주고, 기부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봉침 여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20일 수억원대의 후원금을 가로채고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직원에게 봉침을 시술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주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대표이자 목사인 이모씨(44·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복지시설을 운영한 전직 신부 김모씨(50)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직원과 입양한 자녀 신체에 봉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법원은 이날 봉침 시술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는 무죄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벌독을 환자에게 주사하는 봉침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고, 시술 결과에 따라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할 수 있어 법질서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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