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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봉침 女목사’ 벌금 1000만원…사기 등 2개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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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소설가 공지영씨와 평화사랑주민방 문태성 대표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장애인 복지시설 비리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씨와 시민단체 회원들은 '검찰이 사건을 축소기소했다'며 재수사와 함께 기소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인 40대 여성A씨와 40대 전직 신부 B씨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 민원실에 제출했다.2017.10.30/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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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공지영 작가의 의혹 제기로 세간의 화제가 됐던 ‘봉침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20일 의료법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44·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 2011년 2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입양아 양육 관련한 글 등 허위사실을 통해 지난해 2월까지 총 3억1700여만원을 모집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가운데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받은 1억469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이외에도 A씨는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의료법위반 혐의와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사기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변경한 정관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법령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관련해서는 자격기준을 요하고 있지 않고 해당 장애인시설이 법인이 아니라서 정관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비록 허위의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기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후원금 모집과 관련하여 일부 기망적인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사기 피해자로 특정된 후원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기망행위 때문에 후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와 함께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면서 1억469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B씨(50)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공지영 작가가 A씨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왔다.

공 작가는 당시 “A씨가 유력 정치인들에게 봉침을 놓고서 이를 빌미로 거액을 뜯어냈다는 제보가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주지검의 축소수사 의혹과 정관계 연루설 등을 제기했다. 또 A씨를 아동학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공 작가는 장애인시설 설립허가를 내준 전주시의 행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전주시와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A씨는 자신이 입양한 아이 두명을 방임하고 봉침시술을 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된 상태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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