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기념우표 발행절차 강화…이의신청·발행취소 신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조선왕실의 인장 시리즈 기념 우표의 세 번째 묶음에는 준명지보, 유서지보, 제고지보, 대원수보 등 국새의 모습이 각각 담겼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우표 발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행계획 사전공고와 이의신청, 발행취소절차 등이 신설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우표 규정'을 이달 중으로 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우표발행 및 관리의 유일 법령은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세칙'이었다. 우본은 행정절차법 규정 등을 준용해 이를 '대한민국 우표 규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기념우표 발행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우본은 이날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전문가들과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제정안이 확정되면 '기념우표 발행절차'는 '수요조사→발생계획 사전공고(신설)→이의신청 및 재심의(신설)→발행결정→이의신청 및 재심의(신설)→발행 및 보급→발행취소(신설)' 등의 과정을 거친다.

우표 발행을 심의하는 현재의 '우표발행심의위원회'도 '우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수를 기존 17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선정 기준도 '부교수 이상-관련 경력 5년 이상 등'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정으로 우표 발행의 절차적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icki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