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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불법정치자금’ 이우현 의원 1심 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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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먼저 돈 요구 행태 보여”/ 벌금 1억6000만원·추징금 6억여원

세계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에게서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우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원임에도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챙겼다”며 “나아가 청탁에 따라 철도시설공단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19명에 이르는 사람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먼저 상대방에게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태도 보였다”며 “직무수행의 공정성,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투명성이 깨졌으며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자기 보좌관이 구속되자 금품 공여자들에게 연락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고자 했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한테서 공천 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챙기는 등 총 11억81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3월∼2016년 4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 일감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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