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전주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
A씨는 2016년 11월 전주 시내 한 술집에서 의료분쟁을 벌이고 있는 B씨를 만나 "의료사고를 신문에 내주고 형사 고소를 도와주겠다"면서 300만원을 요구한 뒤 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노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언론인 윤리를 저버리고 사회적 공기인 언론을 사적 이익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기자 지위를 이용한 공갈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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