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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大法 재판거래 이미 수사중인데… 김명수 말 다르고, 행정처 말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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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법원장은 檢에 문열어줬는데 안철상 행정처장은 의혹 부인

조선일보

김명수(왼쪽), 안철상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가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에 유리한 판결들을 모아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행정처 수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장이 사실상 수사 요청한 의혹을 법원행정처장이 부정하는 뒤죽박죽 상황"이라는 말이 나온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업무 보고에 출석해 '재판 거래가 있었느냐'는 의원들 질의에 "재판 거래를 인정할 만한 자료나 사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고법원을 조건으로 했다면 재판 거래보다는 (차라리) '법안 거래' 아니냐"고도 했다. 안 처장은 올 초 이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장을 맡았었다.

안 처장은 또 '재판 거래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조사 결과) 그렇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조단은 지난 5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김 대법원장은 이런 특조단 결과를 뒤집었다. 그는 지난 6월 "재판 거래 의혹의 해소도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6일부터 대법원의 협조를 받아 당시 법원행정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복사해 분석 중이다. 김 대법원장이 검찰에 수사의 문을 열어준 것이다.

안 처장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법원 입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대법관의 의사와 일반 법관들의 의사, 법원장들의 의사 등도 다 의사 표명 방법의 하나"라며 "(법원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법원이 단정적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이 의혹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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