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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절세 유리”…공동명의 무더기 신청한 ‘로또 아파트’ 당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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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종부세 등 감면 혜택 의도

강남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분양물량 1690가구 중 44% ‘변경’

3만명이 청약해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당첨자 739명이 공동명의로 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한국감정원과 현대건설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분양물량 1690가구 중 44%가 지난달 11일부터 14일까지 명의를 1인에서 공동으로 변경했다.

계약자들이 이 같은 수고를 한 것은 “세금을 덜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계약 단계부터 명의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면 나중에 팔 때는 물론 상속할 때나, 보유기간 동안 내야 하는 세금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소유권을 부부가 살면서 한 명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이유는 고가주택에 대한 정부의 양도 및 보유세 강화 방침에 맞선 ‘집 부자들’의 절세전략으로 보인다.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경우 전용면적 84㎡의 경우 분양가는 12억~14억여원이다. 입주 후 주변 시세가 지금과 같다면 팔 때 6억~8억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 이때 부부공동명의라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과세표준상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면 단독명의일 경우 세율은 35%, 부부공동명의라면 24%가 된다. 누진 공제액이 단독명의일 때 더 많이 적용받지만, 내는 세금은 단독일 때 2010만원, 부부공동일 때는 1356만원으로 654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공시지가가 12억원 이하라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상속세 역시 배우자공제 혜택 등으로 인해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단점도 있다. 현재 단독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증여에 따른 취득세(4%)는 내야 한다. 또 권리행사를 항상 같이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담보비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

<김종훈 선임기자 k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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