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18일 상가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임대인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임대료를 납부 받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등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 의원은 "상가 임대료가 대부분 현금 및 계좌이체로 이뤄져 임대인 소득 탈루가 용이하고 임차인의 할부·신용거래 기회 등이 제한되고 있다"며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시 임대인은 임대수입의 안정성 확보 및 소득증빙의 편의성이, 임차인은 단기 유동성 확보 및 지급 편의성 등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상가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에 맞춰 상가임대료 카드납부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카드납부 도입 이후, 간편결제 등을 통한 임대료 납부 방안도 중장기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운 기자 jw@ajunews.com
전운 jw@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