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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뇌물혐의 박찬주 전 대장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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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켜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뒤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4성 장군으로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최후 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된 지인과는 오래전부터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주로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쪽이 갚았을 뿐 뇌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부하 중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도 사심 없이 부하의 고충을 검토한 차원이지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ㄱ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 ㄱ씨에게 2억2000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00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그는 제2 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지난해 8월) ㄴ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ㄴ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곧 군 검찰의 수사를 통해 뇌물수수 등 혐의가 나타났다. 그러나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이어 현재 수원지검에서 아직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박 전 대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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