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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할부제휴점 직원도 대출모집인처럼…금융교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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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사실상 대출모집인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여신금융사 할부제휴점 직원도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이 실시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사 할부제휴점 직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www.educrefia.or.kr)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할부제휴점 직원은 대출상담과 서류접수 및 전달 등 대출모집인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대출상품 판매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했다"며 "금융관련 업무지식 부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교육이수 의무가 부과된다. 하지만 할부제휴점에 대해서는 관련 요건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대출판매 관련 업무지식과 관계법령 숙지 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해당 교육은 할부제휴점 직원이 대출상품 판매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상품 등을 담았다. 여신 관련 법·규정, 직무윤리, 금융사고 예방,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주로 구성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원의 금융업무 이해도를 향상시켜 불완전판매나 소비자 피해방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금융소비자 신뢰를 높여 여신금융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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