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식약처, ‘대마’ 성분 의약품 국내 수입 허가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의 의약품을 국내에 합법적으로 수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질환들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의약품을 수입해 자가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취급이 제한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뇌전증 치료제 등 대마 성분의 의약품이 뇌전증 등 희귀난치 질환에 사용되면서 국내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법률안을 살펴보면 식약처는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환자는 식약처가 발급한 승인서를 통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을 받을 수 있다.

단,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수입‧사용을 금지한다.

식약처는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희귀‧난치 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등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은 총 4종으로 식욕부진을 겪는 에이즈 환자, 항암치료 뒤 구토 구역 증상, 간질, 경련 완화에 사용되고 있다.

김태환 기자(tope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