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상자 절차 거쳐서 열게 될 것”
신일그룹 측은 “지난 15일 울릉읍 저동리에서 1.3㎞ 떨어진 수심 434m 지점에서 선체에 러시아 문자로 돈스코이라고 쓰인 침몰 선박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드미트리 돈스코이호. [사진 아태이론물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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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발견된 돈스코이호 선체. [사진 신일그룹 제공] |
신일그룹 측은 보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박성진 홍보팀장은 “보물 상자로 보이는 물건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으나 아직 열지 못했다”며 “절차를 거친 뒤에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침몰한 배에서 보물을 캐려면 매장 발굴허가, 소유권 등기, 인양절차 등이 필요하다. 신일그룹 측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사실 일부를 18~19일 국내외 모든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번에 발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신일그룹은 서울에 본사를 둔 해운·건설 전문업체다. 아파트 브랜드로는 신일유토빌이 있다.
돈스코이호 인양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본은 1916년 처음으로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을 시작한 후 수십 년간 도전해 왔다. 국내에선 1981년 도진실업이라는 회사가 돈스코이호 인양에 나섰다. 이어 1998년 외환위기로 위기에 처했던 동아건설이 인양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동아건설은 확인했다던 돈스코이호를 인양하지 못했고 이 선박이 돈스코이호인지 알 수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듬해인 2001년 3월 9일 서울지법은 동아건설 파산을 결정했다.
신일그룹에 따르면 이 배가 폭격을 받아서 침몰한 군함이면 러시아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영해에서 스스로 침몰한 배이고, 침몰한 지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러시아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매장물 발굴법’에 따라 발견한 배에 실린 물건 가치의 80%는 발견자가 갖고 20%는 국가에 귀속된다는 게 신일그룹의 주장이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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