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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북 종업원 집단 탈북, 국방부 정보사가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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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당국 “검, 수사 중 정보사 요원이 회유한 사실 파악”

군·국정원 “확인 못해줘”…민변, 검찰에 의견서 제출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근무하던 지배인과 종업원 등 13명이 집단 이탈해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종업원 12명을 인솔했던 지배인 허강일씨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국가정보원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행선지를 속여 종업원들을 남한으로 데려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종업원도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면담에서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이탈이 국정원이 아니라 국방부 정보사령부(정보사)가 주도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도 이날 중국에 파견됐던 정보사 요원이 허씨를 회유·협박해 종업원들을 데리고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류경식당에서 이탈하도록 했으며, 이들이 상하이(上海)로 이동하도록 교통편도 제공했다고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후 이들이 항공편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대사관으로 이동한 다음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은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는 종업원을 데리고 탈북할 것을 회유·협박한 것이 국정원 요원이라는 허씨 주장과 배치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집단 탈북을 대북 압박정책의 성과처럼 홍보했던 정부 당국은 ‘모르쇠’ 또는 ‘떠넘기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탈북자 사안은 주관부서가 통일부로서 국방부는 지금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만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 측은 “제기된 사안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 차원 또는 제3의 기구를 통한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변은 허씨 주장 등을 토대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민변의 북한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담당검사와 면담하고 피고발인의 범죄사실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 TF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늦춰서는 안되고 늦출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검찰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재중·유희곤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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