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 조선DB |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특수은행검사국과 일반은행검사국 검사인력으로 구성된 3개 조사반을 대구은행과 수협은행에 급파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등 4개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인 수협은행에 대해 2013년 이후 실행된 최근 5년간의 대출금리 산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자체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체 보고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감독당국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현장조사에 나섰다”며 “일단 일부 은행들을 조사하고 나머지 은행들에 대해서도 추후 현장점검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은행 등 주요 지방은행들도 자체 조사 결과, 경남은행 등과 비슷한 대출금리 부당산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금감원에 이를 보고했다.
금융권과 은행들의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최근 5년간 신용대출 230건에서 가산금리가 잘못 적용돼 1370여 만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또 전북(13건‧150만원), 제주(49건‧900만원), 수협(2건‧50만원)은행도 금리 부당산출 사례가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 조사에서 지방은행들이 자체 조사한 사례를 확인하고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고객 소득 과소 입력 및 누락 사례 △영업점이 임의로 금리를 올린 경우 △담보를 누락해 금리를 올린 경우 등이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은 경남, KEB하나, 한국씨티 등 3개 은행에서 총 1만2279건의 대출(금액 26억6900만원) 금리가 부당하게 산출돼 이자를 더 받아갔다고 공개했다. 해당 은행들은 더 받은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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