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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저소득자 영세업자에 돈 더 푼다'…근로장려금 인상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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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57만가구에 1조1400억원 지급…가구당 평균 72만원 혜택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EITC 확대에 쓰일 듯

뉴스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7.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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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지원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세자영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보다 수입이 적다는 업주들의 하소연에도 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대책인 일자리안정자금의 직접 지원을 줄이는 대신 EITC 등을 활용한 간접지원을 늘리기로 하면서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이 EITC 확대에 쓰일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어르신과 자영업자, 임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것"이라며 "EITC 지원 대상과 지원액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ITC 확대는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에도 담긴 바 있다. 당시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으로 2018년 2조9707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하기로 합의하면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는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직접 지원방식에서 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부대 의견대로라면 3조원 내에서 EITC 규모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근로장려금 확대는 정부가 깐깐한 기준요건을 얼마나 완화하느냐에 달렸다.

EITC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60세 이상인 근로·사업소득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2009년 처음 59만가구에 지급됐다.

EITC는 다른 무상 지원제도와 달리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답게 일을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2017년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경우와 30세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손자녀·형제자매도 해당된다.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양자녀와 부양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소득기준 요건도 있다. 1인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와 맞벌이가구는 각각 2100만원, 2500만원 미만 소득 근로자가구에 한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총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을 일컫는 것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재산요건의 경우 2017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총재산에는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3가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부는 매년 기준요건 완화를 통해 장려금 지급액을 늘려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157만가구에 1조1416억원이 지급됐다. 전년대비 지급대상가구와 지급액이 각각 22만가구(16.3%), 1379억원(13.7%) 늘어난 규모다. 2015년에는 118만가구에 9760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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