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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울산경찰 테이저건 남용논란 ... 인권위에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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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된 CJ대한통운 택배노조원 "3번 맞았다" 주장
택배노조, 테이저건 남용은 명백한 과잉폭력진압
울산경찰, "위법적 과잉대응이라는 주장은 오류"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전국택배연대노조, 울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이하 택배노조)이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경찰의 테이저건 사용과 과잉폭력진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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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최수상 기자】 CJ대한통운 택배노조원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테이저건 남용 논란이 재점화 됐다. 두 번이나 테이저건에 맞은 노조원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또 다시 테이저건을 쏘았다는 노조 측의 주장과 이에 맞서는 경찰의 주장이 인권위원회에서 가려지게 됐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전국택배연대노조(이하 택배노조), 울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테이저건(정기충격기)을 남용한 울산경찰청의 과잉폭력진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현재 사건배정이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은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께 울산시 남구 달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했다.

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이 대체배송에 나선 CJ대한통운 화물차를 가로막고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차량 아래에 드러누운 노조원 A씨(39)를 끌어내기 위해 테이저건을 사용했다.

택배노조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A씨에게 2회에 걸쳐 테이저건을 쏘았고 차량 밑에서 끌려나온 A씨가 아무런 저항의사 없이 “내가 가겠다”고 말하는데도 경찰이 또 다시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쏘았다는 주장이다.

A씨는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에는 머리까지 짓눌려 완전히 제압된 상황인데도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소리가 명확하게 들린다”며 “나도 맞은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몸에 상처까지 남아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현행법에서 흉기를 든 흉악범에나 사용하도록 한 테이저건을 노조원에게 사용한 것은 분명한 과잉진압이자 경찰이 재벌을 비호하는 것”이라며 “당시 이 지역 CJ대한통운 대리점이 원청에 대체배송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도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관계자는 “최근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 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요구했지만 황운하 청장은 오히려 적법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며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무기력한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질타여론을 의식한 듯 하지만 정당한 노조활동과 흉악범들의 공권력 도전행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에 대해 “2회의 전기충격기 사용은 사실이지만 제압 이후에 수갑을 양 손목에 채운 상태에서 전기충격기를 재사용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를 위법적인 과잉대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 파악에 오류가 있거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이해 부족이며, 공권력에 대한 의도적인 무력화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는 사측 대체배송을 막은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경찰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택배노조 파업 이후 이루어진 사측 대체배송은 노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해석이기 때문에 이를 불법 대체배송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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