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인터넷서 배워 엉터리 한약품 제조…시중에 117t 유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제조업자·제약회사 대표 적발

연합뉴스

경기도특사경, 무허가 한약 제조 일당 검거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4년여 동안 불법 한약품 117t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무허가 제조업자 정모(48)씨를 구속하고 제약회사 대표 김모(50)씨를 불구속으로 입건했다.

연합뉴스

불법 한약품 사업장 단속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 경기도 제공 ]



17일 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3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그린벨트에 무허가 비밀사업장을 차린 뒤 최근까지 4년 3개월동안 불법 한약품 59종, 117t(시가 20억원 상당)을 제조해 전국의 약재상 50여곳에 판매한 혐의다.

무허가 제조업자 정씨는 인터넷에서 한약품 제조방법을 배운 뒤 중국, 파키스탄 등에서 제약회사 대표 김씨가 수입한 반하, 마황, 대황, 산도인 등 한약재로 엉터리 한약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경기도특사경, 무허가 한약 제조 일당 검거



김씨는 정씨에게 넘겨받은 불법 한약품에 자신이 운영하는 제약회사 이름과 제조 일자 등을 기재한 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 GMP마크까지 붙여 규격 의약품으로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정씨는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지하수를 이용하는 등 극도로 비위생적인 사업장에서 한약을 제조했다"며 "특히 독성성분이 있는 한약재인 반하와 식욕을 억제하지만 장기복용하면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는 에페드린 성분이 있는 마황까지 이용해 한약품을 만든 만큼 환자는 물론 한의업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제공]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