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피해를 당한 백화점 직원 2명은 가해자 A씨(46)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전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면서 A씨는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5일 용인시에 있는 한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제품이 불량해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며 화장품을 던지고 여성 직원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일 피해자 조사에서 사건 당시 직원 외 매장에 있는 손님 중 A씨가 던진 파편에 맞은 진술을 확보하고 A씨의 추가 혐의점을 밝혀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조사해 추가 피해자를 찾는 한편 A씨에 대해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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