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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민사소송 없이 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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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the L] 법무부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입법예고…가해자 형사판결 확정땐 환부청구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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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유사수신·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피해재산을 가해자로부터 환수해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가 추진된다. 그 동안 사기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었다.

법무부는 조직적 사기범죄로 얻은 범죄피해재산을 가해자로부터 즉각 몰수·추징해 가해자의 형사판결 확정 후 검찰청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형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범죄로 피해를 입은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은 이를 일부 보완, 사기범죄가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방법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사기범죄'로 지칭하고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사기 등 특정사기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민사소송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수사 단계에서 발견된 피해재산은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에 따라 법원의 압류 결정을 거쳐 동결되고,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형사재판 유죄 확정 후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관할 검찰청 △몰수‧추징재산의 명세 및 가액 △몰수‧추징의 이유가 된 사실의 요지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등을 통지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관할 검찰청에 반환을 청구하는 범죄피해재산 가액 등을 기재해 피해재산의 환부를 청구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2인 이상이고 몰수‧추징된 재산만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을 모두 반환할 수 없을 경우 피해를 입은 액수에 비례해 돌려받게 된다. 가해자의 형사판결 확정 전에는 예전처럼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피해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동안 정부는 사기로 재산상 범죄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로부터 사적으로 피해를 회복받도록 하고,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재산상 피해 회복에 개입하지 않아 왔다. 범죄수익은 본래 범죄인으로부터 박탈되어야 하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건 피해자의 사법상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고, 범인이 재산을 조직적으로 은닉‧ 해외 도피시키는 경우가 많아 일반 국민이 이를 추적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란 거의 불가능해 피해 회복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피해자 1800여명을 상대로 한 2500억원대 유사수신 사기 사건에서는 해외공조수사를 통해 미국으로 유출된 피해재산 수억원을 확보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어 각 피해자들로부터 정부가 일일이 위임을 받아 반환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사구제수단만으로는 범죄피해를 회복하기에 한계가 있어 개정한 것"이라면서도 "사기죄 전체에 몰수‧추징을 허용할 경우 피해재산 환수를 위한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민사사건이 형사사건화될 것을 우려해 일부 유형의 사기에 대해서만 몰수추징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8월 27일까지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미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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