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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수사정보 유출' 현직검사 "공무상 비밀누설 아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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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로비' 최인호 변호사에 녹음파일 등 제공

"직무절차 부족 책임지겠지만 죄가 되는지는 의문"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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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최인호 변호사(57·사법연수원 25기)의 법조계 로비 의혹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추모 부산 서부지청 검사(35) 측 변호인은 "직무 절차상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책임지겠지만 이게 죄가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접견인 녹음파일과 접견조회 자료를 최 변호사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내용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혹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해도 업무 관련성이 있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또 추 검사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위법성도 소멸된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기소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유흥주점에서 술자리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와 관련한 대가 관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서류증거 조사를 마친 재판부는 9월3일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추 검사는 서부지검 재직 당시인 2014년 최 변호사와 동업을 하다 사이가 틀어진 A씨의 사기 사건 재판을 담당했다.

그는 상관인 김모 부장검사의 부탁을 받고 6회에 걸쳐 A씨와 접견인들의 육성이 저장된 녹음파일 147개, 접견인들의 개인정보 등을 최 변호사에게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 변호사는 A씨가 구속되자 자신의 비리를 수사기관 등에 제보할 것을 걱정하고 그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연수원 동기인 김 부장검사를 통해 A씨의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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