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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ISSUE INSIDE]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 누락 ‘고의’ 결론 분식회계 판단 또 미뤄…바이오 투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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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감리 조치안을 받아들고 충격에 휩싸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핵심 지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해 불확실성만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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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증선위는 임시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 업무 제한과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의결건은 금융감독원 지적 사항 중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이다. 결국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결론지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자본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다. 당장 삼성바이오는 코스피 시장 시간 외 거래에서 9.91% 하락한 38만6500원을 기록하며 하한가로 추락했다. 갑작스러운 가격 변동으로 한때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됐다.

이번 증선위의 검찰 고발 의결은 상장폐지 심사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회계처리 기준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삼성바이오의 경우 945억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이번 증선위 발표는 주석 공시 누락 부분으로 이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리 조치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기업가치평가 방법을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했고, 이로 인해 대규모 흑자로 돌아선 것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요 제품이 해외에서 판매 승인을 받으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것을 근거로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증선위는 이 부분을 두고 금감원에 감리 조치안 수정을 요구했지만 금감원이 거부해 일단 기존 조치안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번에 의결을 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감리 후 새로운 조치안이 상정되는 경우 신속한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측은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런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준희 기자 bjh0413@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67호 (2018.07.18~07.2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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