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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주목 이 법안] 추경호 "예산안 편성 때 국가채무 비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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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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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편성 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16일 정부 예산 편성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이하로, 관리재정수지적자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안 발휘 취지와 관련 "과거 정부는 재정건전성이라는 기조를 훼손하면 안된다는 강한 정신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건정성보다 정치적 고려로 인한 예산반영과 재정운영이 심해지고 있다"며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와도 심사 초기에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판이 간혹 나오지만 시간이 흐르면 너나 없이 선심성 예산 증가와 지역구 등 각종 이해단체 등의 영향으로 자유롭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재정준칙이 도입되는 것"이라며 "정부세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세수 전망을 엉터리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하고,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국가의 채무상환 부담이 경제 규모보다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국가채무비율을 일정하게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추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해도 3% 내외가 될 것이며, 물가가 1.5%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명목경제성장률이 4%가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세배가량의 예산증가는 국가 재정건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해의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면 '초과 채무 분의 5년 이내 감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결산 결과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할 경우에도 세계잉여금 전액을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40년 이상치의 장기 재정전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추계와 근거 등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이번 법안이 경제위기 등 급변하는 경제 여건에도 충분히 대응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위기 등 위급상황이 벌어져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국가채무 비율을 도저히 40%로 잡기 어려울 경우 장기재정전망을 기초로해 일부 숫자를 조정하는 것은 법률 조정으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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