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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기무사 특수단, 오늘 '계엄 문건' 본격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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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실행계획 또는 단순 검토용 여부가 쟁점

宋장관도 조사 대상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 제기

뉴스1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에 군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2018.7.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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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한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조사할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6일부터 공식 수사에 착수한다.

국방부 영내의 독립된 건물인 검찰단 별관에 자리한 특수단은 지난 주말 사이 집기류를 모두 옮기고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수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수사방향이나 범위가 다 정해졌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무엇보다 해당 문건이 실제로 실행하려는 계획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수사에 의해 문건이 실제 실행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내란예비음모죄를 적용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기무사가 실제 부대 동원을 위한 준비를 했다면 그 수준도 고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월호 당시 기무사가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으며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달 초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에 의해 밝혀진 기무사의 세월호 관여 정황 외에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해 지난 12일 공개한 '세월호 관련 조치 동정-해상추모공원 조성' 문건 역시 세월호 부분과 연계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2014년 5월14일 '대국민 담화간 PI(대통령님 이미지) 제고방안 제언'이란 또 다른 기무사 문건도 수사 내용에 해당될 수 있다.

당시 기무사는 '대국민 담화시 감성적인 모습 시현 필요'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언했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실제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이 문건들은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라 작성 경위 및 지시 라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이를지도 관심사다.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지난해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우선 수사대상이다.

그러나 특수단의 수사 범위가 기무사령부와 전·현직 장성 등 주요 수사 대상자들 뿐 아니라 군 최고 수뇌부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수사 대상 중 현역 등 군 내부인사들은 특수단의 조사를 받고, 현재 예비역 신분의 수사 대상자는 민간 검찰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조 전 사령관의 경우 국내에 들어오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통보되도록 검찰은 조치해놓은 상황이다.

또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등도 특수단이 따져야 할 지점이다. 송 장관이 지난 3월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 받고도 청와대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기무사 문건 내용을 인지한 뒤 상부 보고 대신 관련 법리검토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겼다'는 당초 국방부의 해명도 15일 감사원의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송 장관과 국방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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