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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경찰, 모호한 테이저건 사용법 확 뜯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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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최민지 기자] [연구 용역 맡겨 매뉴얼 재정비 중… 전문가 "훈련·교육·평가 반드시 병행돼야"]

머니투데이

/삽화=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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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매맞는 공권력' 논란을 불식시키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테이저건(전기충격기) 등 범인 제압에 사용하는 각종 장구 사용 매뉴얼을 재정비한다.

난동 부리던 범인을 제압하다 경찰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현장에서 명확한 장구 사용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초 경찰이 직무수행 중 사용가능한 각종 경찰장구 사용 기준을 재정비 하기 위해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용역 연구를 한국경찰법학회에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도 장구별로 간단한 매뉴얼이 있으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강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각종 장구 사용법을 총괄하는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에 따르면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 △범인 체포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공무집행 항거 제지를 위해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테이저건 등 각종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용 매뉴얼이 모호해 실제 범인 제압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이달 8일 고 김선현 경감이 현장에서 주폭의 흉기에 숨지면서 대응력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까지 올라오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찰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김동률 영남대 경찰학정학과 교수, 2017년)'에 일부 공개된 테이저건 사용 현장 매뉴얼(2015년)만 봐도 모호한 기준이 다수 포함돼있다.

매뉴얼에는 △적법한 체포에 격렬하게 항거하는 범인 △공무집행방해사범 △주취상태 또는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자 △흉기 등을 소지하고 경찰 또는 타인을 위협하는 자 △흉기 등으로 자해를 하려는 자 등에 한해 테이저건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격렬한 항거'이고 '난동'인지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없다.

해당 논문의 저자이자 이번 경찰 용역 연구에도 참여하는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테이저건 사용 관련 규정은 '언제 사용하라'는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며 "이 때문에 현장 경찰들이 사용 자체에 겁을 내고 '차라리 몸으로 떼우겠다'는 반응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물리력 사용방법과 훈련·교육·평가 모두 전무해 현장 대응력이 떨어진다"며 "매뉴얼 재정비뿐만 아니라 교육·훈련·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올 10월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부 여론과 외부 인권단체 등 의견을 받아 세부 매뉴얼을 확정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매뉴얼의 정확한 적용 시기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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