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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법원 "女신체 빗댄 건배사, 상대가 수치심 안 느끼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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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내용이 담긴 건배사를 했더라도 참석자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는 전남 순천시 공무원 장모씨가 순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씨는 순천지역 동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6년 11월 전남 해남에서 여성 33명, 남성 5명이 모인 통장단 친목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잔대~○○'라며 여성 신체 부위가 언급된 건배 구호를 했다. 이에 장씨도 '그래~○○' '마셔~○○' '맞대~○○'라는 건배 구호로 화답했다.

모임이 끝난 후 한 여성 참석자가 순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순천시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장씨에 경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장씨는 "재량권을 넘어서는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건배 구호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낮춰 부르는 표현에 해당해 여성에게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하므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상당수 여성 통장들도 '맞대~○○' '마셔~○○' 등으로 답례 구호를 했으며, 참석자들이 건배 구호와 화답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며 "장씨의 발언은 참석한 여성들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건배사 자체보다는 참석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성희롱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민원을 제기한 참석자가 현장에서는 장씨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다가 이후 통장 재임명 불가 통보를 받은 뒤 문제를 삼았다고 밝혔다. 당시 모두 건배 구호를 하던 상황이어서 각자 목소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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