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청년 금수저?… 30세 미만 부동산 임대사업자 ‘껑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0세 미만 임대사업자 1년새 28% 급증

증여 급증 속 세금 부담 피하려는 듯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중장년층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부동산임대사업자에 30세 미만의 청년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주택자 옥죄기에 나서자 가족 간 증여 거래가 크게 늘었고, 증여받은 청년층이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을 택하면서 20대 젊은 층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사업자는 1만9683명으로 1년 전(1만5327명)보다 28.4%(4356명) 늘었다. 이어 30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19.5% 늘며 두 번째로 높았고 40대(13.8%), 50대(12.5%) 등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청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를 받은 자녀가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임대 등록자에게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 조기 상속 및 증여, 가업 상속을 유도하는 정책 영향으로 청년 자녀들에게 분산됐던 자산이 최근 임대등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된 올 4월부터는 5년 단기임대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돼 올 초 임대등록이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실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등록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5만8169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1~11월 동안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5만7993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세제, 대출 등 각종 규제로 부동산 매매거래가 크게 위축된 만큼 증여 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20~30대 젊은 청년층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더욱 빠르게 늘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전체 주택 거래(12만1853건) 중 증여(1만1067건)가 차지하는 비중은 9.1%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과 2017년 총 주택 거래 건수 대비 증여거래 비중(각각 4.7%, 5.3%)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아진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30세 미만 청년들이 주택으로 임대소득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여를 받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증여거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젊은 청년층의 임대사업자 등록도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에만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총 7만 3916명으로 작년 상반기(2만6000여명)에 비해 2.8배 늘었다. 전체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총 33만명으로 지난해 말(26만명) 보다 27% 증가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