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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내년 최저임금 8350원 논란…"속도 조절"vs"수용 못 한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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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1년 사이 29%나 인상, 감당 불가능"

최임위 "소상공인 대책 논의해 정부에 의견 제출할 것"

뉴스1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위원회에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하고 있다. 2018.7.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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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김혜지 기자,곽선미 기자,박정환 기자 =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데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며 "소상공인들이 총집결해 불복종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심의 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시급)을 8350원으로 의결한 직후 이같은 내용의 입장 자료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임위의 이번 결정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데다 절차적·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 '불복종' 재확인…"생존 위한 고육지책"

앞서 1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임위 전원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차등안)이 부결되자 '불복종'을 선언했다.

이후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부회장인 권순종, 오세희 최임위 사용자위원은 최임위 심의에 불참해 왔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들이 차등안 부결'에 반발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상태로 결정됐다.

표결 결과는 8 대 6으로 노동자위원안(시급 8680원·15.3% 인상)을 제치고 공익위원안이 채택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해 임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년 사이 29%나 오른 최저임금을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연 2년 만에 29%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불복종을 의미하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들은 총집결해 '모라토리움'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최임위 공익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악화하는 고용 현실서 고율 인상…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일동도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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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및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8.7.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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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결정 직후 사용자위원 일동을 대변한 입장문에서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하는 고용 현실에도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최근 우리 경제여건이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며 투자부진·소비위축·미중 무역갈등·수출둔화·고용부진 등 최근 우리 경제에 감지된 부정적 신호들을 나열했다.

이어 "한국은행도 이 같은 어려움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경영계는 최임위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했다. 노동계가 최임위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 제시안은 1만790원(43.3% 인상)이었다.

중소기업 대표 경제 단체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 자료에서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공감했다"며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중앙회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며 "지급 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단체는 "최저임금 영향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근로자는 약 501만명(최저임금 영향률 25%)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임위 위원장 "근로자 소득개선·임금격차 완화 고민"

반면 류장수 최임위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일종의 속도조절론이 이번 결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 브리핑을 열고 "노사 모두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경제와 고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번 경영계의 전반적인 '보이콧'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계를 달래기 위한 적극적인 설명과 소상공인 대책을 논의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해 최저임금 최종 협상 회의가 '반쪽 회의'였다는 지적에는 "사용자위원과 적극적으로 만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다"면서도 "전반적으로는 최저임금위 운영에 있어 개선도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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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 최저임금 투표 결과가 적혀 있다. 재적인원 27명 중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을 재외한 14명이 근로자위원안 8680원과 공익위원안 8350원을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 8350원이 최종 확정됐다. 2018.7.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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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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