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만취운전해 8명 사상자 낸 70대 긴급 체포(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망자 2명은 광진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뉴스1

12일 오후 김모씨가 몰던 산타페 차량이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를 친 뒤 슈퍼마켓 건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광진소방서 제공) 2018.7.13/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지난 12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8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모씨(72)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오후 5시39분 쯤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김씨가 몰던 SUV 차량은 행인 2명과 주차돼있던 차량을 친 뒤 슈퍼마켓 건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A씨(48·여)와 B씨(59)는 광진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였다. 아차산공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이들은 퇴근하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낸 김씨 역시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이날 새벽 퇴원해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가 퇴원한 이후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면허취소수준(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 나왔으나 경찰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액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오른쪽 다리 절단 장애로 의족을 착용하고 있어 음주 외에도 고령, 장애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할 것"이라며 "오늘 밤 피의자조사를 진행한 이후 구속영장 등 사후 경위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ssu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