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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삼바’ 다시 넘겨받은 금감원… 분식회계 입증 못하면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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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 당혹감 역력.. 재감리 방법·일정 고민, 증선위 요구 면밀히 검토
혐의 최종결론 길어질듯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사상 초유의 재감리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다시 금융감독원으로 넘어왔다. 증선위가 공시 위반의 고의성만 인정하고, 지배구조 관련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했다는 금감원 조치안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고의적 분식회계는 금감원 주장의 핵심인 만큼 재감리에서도 이를 입증하지 뭇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3일 "재감리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방법과 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후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분식 혐의에 대한 최종 결론은 상당기간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수장인 윤석헌 금감원장이 원안 고수라고 밝힌 것을 뒤집어야 하는 것도 그렇다. 윤 원장은 "금감원은 2015년 이슈에 집중돼 있는데, 증선위에서 이전 부분까지 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은 부담스럽다. 경우에 따라서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이슈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전날 증선위는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외부감사법상 증선위가 감리업무 수행 주체이고, 외부감사규정에는 증선위가 금융위 요청이 있는 경우나 업무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감리를 시행하되 그 집행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도록 돼 있다. 전날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이를 두고 '명령'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기존 감리조치안으로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초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자회사)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회사)로 변경한 것을 고의 분식회계로 봤다. 2015년 갑자기 회계 변경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직후인 2012~2014년 회계처리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맥락을 알 수 없다며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이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히자 증선위도 판단 보류 및 재감리 요청으로 응수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재감리 관련 브리핑을 열기로 했지만 1시간 만에 취소했다. 할 말은 많지만 금융위와 대립 구도로 외부에 비칠 수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가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재감리를 결정한 것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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