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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제천화재참사 건물주에 징역 7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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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지난해 12월21일 화재 참사로 29명이 숨지고 건물이 크게 훼손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 외벽 보수공사에 들어간 가운데 28일 시공업체가 건물 8·9층 구조물 철거 등 보수공사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기중기를 동원해 자재를 운반하고 있다. 2018.06.28. ksw64@newsis.com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지난해 12월21일 2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 소유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건물주 이모(54·구속기소)씨의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화재예방·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7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건물주 이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500만원을 구형했다.이씨는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지난해 12월27일 구속됐다.

당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관리과장 김모(52·구속기소)씨에게는 징역 5년을, 관리과장을 도와준 관리부장 김모(67·구속기소)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화재예방·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용자들의 대피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불구속 기소된 카운터 직원 양모(42·여)씨와 여탕 세신사 안모(52·여)씨에게는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관리부장 김씨와 양·안씨에게는 각각 16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한다"며 "피고인들의 지위와 권한, 피고인들의 각자의 주의의무 내용과 그 위반 정도, 피해 결과의 정도, 화재예방법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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