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정신 감정 결과나 사건 전후 상황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5일 새벽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70·여)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아내를 살해했다"고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범행 장소에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부인에게 자녀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소리치며 따져서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A 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복용 문제로 부인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년 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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