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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사설] 인터넷은행 규제 언제나 풀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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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제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규모 확대와 경제 시스템 선진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원칙적용 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됐다”고 언급한 것이다. 금융산업에서 ‘은산(銀産) 분리’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나가되 인터넷금융에 있어서만큼은 폭넓은 영업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제 수준에 비춰 국내 인터넷은행 규제가 엄격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최 위원장이 인터넷은행의 규제완화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금융산업의 선진화 책임을 맡고 있는 당국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온 내용이다. 더욱이 국내에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처음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지나가면서도 아직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을 법하다. 출범 초창기에 반짝하며 눈길을 끌었던 인터넷은행 영업은 시일이 흐르면서 기존 규제에 발목을 잡혀 점차 영업이 위축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중에서도 자본금 제한이 가장 큰 취약점이다.

인터넷은행은 기존 거대 금융산업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지금의 은산분리 제도가 출자관계인 은행을 마치 사금고 취급하듯이 고객 예금을 마음대로 꺼내 쓰는 산업자본의 전횡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도입됐다는 연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비한다면 지금의 인터넷은행은 개인 고객들 위주의 소매 영업이 거의 전부다. 자본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설사 출자기업들이 다른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악용될 소지가 제한돼 있다.

더욱이 인터넷은행이 4차산업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기존 금융산업과는 애초부터 다른 접근 방식으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규제 행태도 당연히 달라져야만 한다. 인터넷은행이 처음 영업을 시작하면서 미꾸라지를 자극하는 메기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도 떠올려야 한다. 하지만 기존 거대 은행들과 똑같은 규제에 묶여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처지다.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규제를 풀 생각이 있다면 인터넷은행 분야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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