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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MK 부동산 기업탐방] 위더스에셋 인베스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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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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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 시 매년 20만원씩 각각의 세입자들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한다고 구두로 전달한 뒤 퇴거 시 보증금 반환 전 수도요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어느 날 한 임차인이 수도요금 납부를 거부하는 동시에 건물주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신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도요금 부과에 대해 구두로만 전달했던 건물주는 수도요금을 받기는커녕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기간만큼의 이자까지 합산해 반환해야 했다.

올해 70세가 된 어느 건물주는 "최근에 전자세금계산서(매출 3억원 이상) 발행 의무화와 지출 증빙을 요구하는 임차인들의 빈번한 전화에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까다로워진 임차인들에게 시달리다 보니 건물을 팔아 버리고 편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난다"고 푸념했다.

건물주가 건물 공사나 민원 해결 약속을 하면 수긍하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 임차인들은 안내문을 보내달라거나 건물 상황에 대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게시물 부착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소액이라도 전기료, 관리비, 수도요금, 정화조 등 공과금을 정확히 분배한 계산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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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배 위더스에셋 인베스트먼트 부사장은 "이처럼 깐깐한 임차인이 늘고 있어 앞으로 건물주들은 다양한 전문지식을 익혀 상황별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최근 임차인과 건물주 간 임대료, 원상복구, 시설 고장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건물주가 갑(甲)이던 시대는 옛말이고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건물주들을 자주 본다"고 말했다. 특히 임차인에게 일정한 형식을 갖춘 안내문을 발송(게시)하거나, 법적 조치 이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임차인에서 통보를 해야 하는 사례도 많아 관련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어느 정도 행정지식은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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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 간 소송 중 가장 많은 원인으로는 임대료 연체가 꼽힌다. 이 부사장은 "최근 우리 회사와 같은 빌딩관리 전문 업체에 가장 많이 위탁하는 건물주는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바쁜 30·40대가 대부분"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임차인과의 분쟁을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건물관리 전문 업체를 찾는 40~60대 건물주들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연체, 갱신, 해지 안내 등에 관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할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의뢰하면 된다"면서 "이후 발송한 서류를 잘 보관했다가 필요시 참고하면서 작성(수기 작성 가능)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갈수록 사회가 삭막해지면서 돈이 오가는 경우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법적 다툼에 대비하는 방법"이라며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행정관리가 부담인 건물주들은 '위더스에셋 인베스트먼트'와 같은 건물관리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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