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통해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 내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회사에서 일괄 신청하거나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된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관계자는 "남동공단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청과 주변에 홍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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