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10시쯤 부산 중구의 한 백화점 상자포장대에서 ㄴ씨(23·여)가 떨어뜨린 신용카드를 발견, 이를 몰래 가져간 뒤 8차례에 걸쳐 45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또 8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려다 승인이 거절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가 승인이 거절되자 다른 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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