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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문고리 3인방' 1심 유죄…이재만·안봉근, 출소 두 달 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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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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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서 "뇌물수수 방조 무죄, 국고손실 방조 유죄" 판결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12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쓰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이날 법정구속 결정으로 인해 출소 두 달 만에 다시 수감됐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31일 체포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올해 5월 18일 보석신청을 허가받아 풀려난 바 있다. 안 전 비서관은 개인 뇌물 차원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도 벌금 2700만 원과 추징금 1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5월 만기 출소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국정원장들이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며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 뇌물수수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문고리 3인방의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앞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1심 결과와 같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 원의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문고리 3인방을 국정원 자금 전달·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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