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지급된다. 기초연급 수급자에 대해 이통통신요금이 월 1만1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고 청구된 이용료가 2만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 감면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요금 감면으로 174만명이 연간 1898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통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감면 대상 노인들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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