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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올해안 형사처벌 면제 연령 '만 14→13세'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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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청소년 폭력에 메스

김상곤 부총리 관계장관 긴급회의

피해학생 전담기관 1→3곳 확대

뉴시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학교폭력 관련 관계 장관 긴급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가 나날이 흉포화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안으로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공석인 경찰청장 대신 참석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부처별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청소년 범죄를 엄정히 수사하고 전국 단위 피해 학생 전담 기관을 기존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는 등 피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선도교육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기관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제약하고 있는 법률적 한계 등을 분석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완책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안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명예보호관찰관을 기존 800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늘리는 등 재범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자극적인 폭력 등 유해 영상물에 대한 심의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범부처가 공동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CYS-Net)로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상담 분야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인 '청소년 동반자'를 1146명에서 1261명으로, 비행·일탈 등 위기청소년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아웃리치 전문요원'을 3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청소년 폭력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학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전국 50개 청소년 경찰학교를 활용해 체험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할 때 개인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가해자 선도 교육에 내실을 기해달라"면서 "범부처와 공동으로 청소년 폭력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8월 사회관계장관 회의에 후속 보완 대책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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