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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지연된 정의?'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회계위반, 검찰고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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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심의한 결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감사업무 제한 및 검찰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1년여간 특별감리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에 착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내다 2015년 회계연도에 1조9000억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지분 91.2%를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고 공정시장 가액방식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한 점을 들어 종속회사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장부가액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지분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시장가치가 5조2700억원으로 평가받았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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