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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10대 7명 구속영장 신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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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있어"

피해학생 가족 "'촉법소년' 처벌 않는 소년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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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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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경찰이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또래 여고생을 끌고 가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10대 가해학생 7명에게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2일 이번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된 가해학생 10명 중 단순가담자 2명과 촉법소년 1명을 제외한 7명을 상대로 공동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해학생 10명은 지난 6월26일 밤부터 27일 오전 3시쯤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고교 2년생 A양을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학생 중 1명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만나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4명은 이번 폭행사건 외에도 다른 폭행·절도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명과 촉법소년 1명 등 가해학생 5명은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 상태다.

A양은 지난 6월26일 오후 학교를 마치고 어머니에게 '아는 동생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 다음날 아침까지 A양이 들어오지 않자 가족은 27일 오전 11시30분쯤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후 수색에 나선 경찰이 A양과 전화가 닿았고 가해자 중 1명의 집앞에서 A양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학생 5명은 A양을 서울 노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일차로 폭행했고 이후 5명이 추가로 합류해 A양을 관악산으로 끌고 갔다. 총 10명의 학생이 26일 밤 10시쯤부터 27일 오전 3시쯤까지 5시간 동안 A양을 폭행하고 성추행했다.

피해학생의 가족은 이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알렸다.

피해학생의 가족은 청원글에서 "(A양이) 현재 온몸에 멍이 들고 가슴에 공기가 차서 식도에 호스를 끼고 밥도 물도 먹지 못하고 있다"라며 "사건 발생 며칠 전 동생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고 죽여버린다는 협박을 당해 무서워서 계정을 탈퇴했다"라고 호소했다.

또 "인천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울에서도 재발했다"라며 "가해학생 중 1명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데 이를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3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12일 오후 현재 13만1000여명이 참여 중이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청원하는 글도 40편 가까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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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양의 사연을 호소하며 피해학생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진행 중인 청원.2018.7.12/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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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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