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기·공사비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 발주청 직접 선정의무화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0일 LH 화성 동탄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18.7.1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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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9월부터 공공 건설공사에서 일요일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공기 반영과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부터 일요휴무제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 상반기에 전국 공공공사 현장에 확대할 방침"이라며 "다만 재해복구나 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2주) 이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경우엔 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명령 의무도 주어진다.
이밖에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하고 실제 작업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안전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대형건설현장에 대해 불시합동점검 등 현장안전관리를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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