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30 (화)

9월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휴무제 실시…"내년 전면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적정공기·공사비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 발주청 직접 선정의무화

뉴스1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0일 LH 화성 동탄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18.7.10/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9월부터 공공 건설공사에서 일요일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공기 반영과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부터 일요휴무제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 상반기에 전국 공공공사 현장에 확대할 방침"이라며 "다만 재해복구나 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2주) 이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경우엔 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명령 의무도 주어진다.

이밖에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하고 실제 작업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안전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대형건설현장에 대해 불시합동점검 등 현장안전관리를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h991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