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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보험사기로 오른 車보험료..12년간 30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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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 42만원..연락두절로 208명에게 3300만원 못 돌려줘]

머니투데이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12년동안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약 30억원이 피해 운전자에게 돌아갔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6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어 자동차보험료를 더 낸 운전자는 7072명으로, 이들은 보험료 29억4900만원을 돌려받았다. 1인당 평균 42만원을 환급 받은 셈이다. 올 들어서만 220명이 보험료 800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험계약자의 전화번호가 변경됐거나 연락두절돼 피해운전자에게 환급되지 못한 금액은 지난 5월말 기준 3300만원이며, 대상 운전자는 208명이다. 미환급액은 지난해말 6800만원에서 절반가량(51%) 감소했다.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자동차보험 사기를 당한 피해 운전자가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피해를 확인해 할증보험료를 되돌려줬다.

환급대상은 보험사기범이 사기혐의를 인정하거나 사법기관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보험사고다.

금융소비자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http://aipis.kidi.or.kr)나 금융소비자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환급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환급대상이라면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빈 기자 bin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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