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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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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2500여명과 수혜법인 1720여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은 이달 31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은 40%)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과세 대상자는 사업 기회 제공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관련해 신고 대상자에로 예상되는 주주 2500여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수혜법인 1600여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두 번째로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와 관련해서도 수혜법인 120여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증여세를 신고 기한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에 해당하는 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신고 검증을 강화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특히 차명주식 또는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변칙적 세금 탈루 행위에는 다양한 정보 활용 등 분석역량을 강화해 빠짐없이 과세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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