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이동통신 요금을 최대 1만1000원까지 감면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어르신들은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되며 월 청구 이용료가 2만2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를 감면받는다.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은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앞서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 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이다. 즉,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안내 SMS(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양 부처는 경로당, 지하철, 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74만명이 연간 1898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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