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기초연금받는 노인 이동통신 요금 월 최대 1만1천원 감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13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을 최고 월 1만1천원 감면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월 1만1천원 한도에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준다. 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 감면된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를 이용할 수도 있다.

두 부처는 해당 노인들에게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 한 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요금감면으로 174만 명이 연간 1천898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

기초연금 (PG)



harri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